서울시-강남구, 수서역 부지개발 놓고 갈등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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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반값임대 주택 건립”vs. 區 “광장 조성 우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16일 “서울시가 수서역의 비전개발(광장조성)을 방해하는 갑질행정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앞서 강남구가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한 이 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한 것에 대해 이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광장 조성을 위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국책과제를 무산케 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를 자진해서 고시해야 한다"며 "수임기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까운 미래에 수서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현재의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훨씬 능가할 것이기 때문에 비전개발(광장 조성)이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강남구 계획에 반해 강남구 수서동 727 부지(3070㎡)에 40여 채의 반값 임대주택 건립해야 한다는 서울시 계획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남구는 이날 “대법원에 ‘고시시정명령’취소를 요구하는 소(訴)를 15일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는 또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해당 절차를 밟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법령 위반과 수임 권한을 넘어선 사실도 없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하며 이를 직권 취소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의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소위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강남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택 건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반값 임대주택의 건립지는 다른 곳에 얼마든지 대안이 있지만 수서역 비전 개발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서울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백년대계의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는 “서울시가 주거지로 전혀 적합하지 않는 수서동 727번지에 주택 건립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민간기업이 이익사업으로 제조하는 모듈러주택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서울시는 준 중앙정부로서의 품격을 실추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행복주택 건립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다툼으로까지 간 것은 안타깝지만 강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을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을 발표하고 대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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