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5일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버스정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광역버스 요금조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일반 성인 2650원(150원↑), 청소년 1500원(100원↑), 어린이 1100원(100원↑)으로 각각 오른다(카드 기준).
이와 함께 이용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되는 거리비례제와 첫 차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이용 요금의 20%를 깍아 주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된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일반 성인의 경우 최대 850원을 더 내야 한다. 기본요금 150원과 60㎞이상 이동할 경우 부과되는 거리비례요금 7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인천지역 광역버스 노선들은 종점에서 기점까지 최단 64.5㎞(1000번)에서 최장 130.8㎞(9300번)에 이른다. 이날 정책위는 서민 가계부담과 버스업체 경영난 등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부결했다.
시는 이달 말 제3차 버스정책위를 열고 조정(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조정(안)이 정책위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수도권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쳐 3개월 가량 시스템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버스업체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노선 반납까지 고려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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