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구 전입신고 건수는 총 7만6482건으로, 이 중 ‘인터넷’을 통해 신고한 경우는 13.6%(1만410건)였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사무실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해마다 이용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전입신고를 한 뒤에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주소 기재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이 주소 변경사실을 적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구는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전입한 가구를 직접 방문, 주소 스티커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15일 이내에 통장이 거주지를 방문해 거주 사실 확인과 함께 변경된 주소 스티커를 전달하게 된다.
스티커를 받은 주민은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자주 쓰는 신분증 주소란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했는데 주소 기재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일부러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히 배려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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