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 미사모, ‘영주권 수속 중단 피해자 구제’ 미국변호사 무료상담 실시

김다인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6 1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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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김다인 기자] 이민법인 미사모가 미국영주권 수속 중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미국변호사 무료상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진행 중 이민청원 단계인 I-140·미대사관 인터뷰에서 거절돼 미국 영주권 취득이 좌절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미국취업이민 진행 중에 영주권 취득이 중단된 경우 수수료를 환불 받지 못하는 등 시간적, 정신적, 비용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번 무료상담은 이처럼 영주권 수속 중단에 따른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진행하며, 미국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미사모 소속 미국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

무료상담 신청·자세한 내용은 미사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미사모에서는 6월30일까지 노동청 접수가 가능한 미국취업이민 육계가공직 ‘House of Raeford(NC주 Rose Hill사업장)’를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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