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오는 7월1일부터 ‘계약심사제도’를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무료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 등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 실시한다.
자문대상은 지역내 공동주택,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서 자기부담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이며 ▲공사와 용역은 1000만원 이상 ▲물품은 500만원 이상 계약이다.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사업원가를 심사해주는 것으로 심사를 원하는 기관에서 설계도서를 제출하면 분야별 계약심사 전문 공무원이 각종 공사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시 비용 산출이 적정한 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필요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친다.
자문결과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로 받아 볼 수 있다.
앞으로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원가를 구축해 구정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정보 개방으로 주민에게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한호 재무과장은 “공공부문 계약원가심사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사업비 절감은 물론 부실시공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궁금한 사항은 구청 재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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