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까지 휴일 없이 진행되는 이번 특별대책은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발생 사전예방에 주력한다는 원칙하에 수영장 사업자에게는 ‘사전 주차장 확보’ 및 ‘안내요원 배치’를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인근주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안내 현수막을 게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는 경고 및 계도를 원칙으로 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교통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다수 민원이 발생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실외수영장 주변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영장이용 시민과 인근 지역주민 그리고 도로 차량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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