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달라진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 음식점들이 바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단속과 처벌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교육 내용은 달라진 원산지 제도 및 대상별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시 처분 사항 등이다.
또 영업주 스스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도 함께 운영한다.
교육일정은 18~19일과 22일 처인구 지역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9일 수지구 지역 영업주를 대상으로 용인시여성회관 큰어울마당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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