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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TV 화면캡쳐 | ||
경기도 성남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던 김 모씨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 업주를 노동청에 고발했고, 업주는 이와 관련 앙갚음하듯 17만원을 동전으로 지급했다.
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 모씨는 일 시작한지 이틀 만에 아파트 공과금과 생활비 등에 쓸 돈이 필요해 업주에게 39만8천560원을 가불해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업주는 김 씨가 전화기까지 꺼놓고 무단결근하는바람에 주말장사를 망쳤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한 세간의 반응이 잇따르고있어 눈길을 모은다. 30일 한 포털사이트 SNS에는 "전화기 끄고 안나오는건사장님 장사 접으라는 것이지 아무리 알바라도 기본은지키고 정정당당하게 달라하면 되지(wo******)"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네티즌들은 "배달해봤는데 업주보단 배달하는 사람이문제가 많았다 괜히 저렇게 주지 않는다(cr******)" 등의 '갑이 아닌 을질'이라는 식 의견을 보였다.
반면 어떤 네티즌들은 "식당 어디에요? 음식시켜서 저금통에 있는 십원으로 계산좀 하게(ym******)", "누가나빴든 좋았든 돈을 저렇게 주는건 아니지싶다(dl******)" 등의 '그래도 지급 방식이 옳지 못했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온라인 상의 이 같은 갑론을박은 이번 상황을 단순히 '갑질'로만 보기에도 그렇다고 온당한 처사였다고 해석하기에도 애매한 바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이들의 의견과 반응은 개인의 평가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여론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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