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오는 4월말까지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신고 및 납부 대상은 지난 2015년 12월 말 결산법인 중 2015년 12월1일 기준 지역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신고 및 납부는 올해부터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용량과 성능이 개선됐다.
또한 제출서류도 간소화 전자신고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했기 때문에 방문 신고 등의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신고서 뿐만 아니라 안분명세서와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미제출할 시에도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됨을 강조하고 신고기한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의 세입금은 강화군의 주요한 자주재원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진다”며 “납세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활동과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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