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다.
방문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난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후 탈락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이다.
단,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보호사가 신체수발(목욕, 대소변, 옷 입기, 식사 등), 신변활동(체위 변경,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식사 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1년으로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비용은 대상자에 따라 매월 0원(면제)에서 최대 1만9710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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