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가 저소득층의 월세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시에서 저소득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인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 가구이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가구주가 학생, 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와 복지정책과에서 자격조사를 하고 나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통지하고, 매달 25일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만3000원에서 6인 이상 가구 7만2500원을 지급 중인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1인 가구 5만원, 6인 이상 가구 7만5000원의 월세 임대료를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2월 지원 금액 인상과 대상이 확대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개편 주거 급여 시행 이후 감소된 수급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기존 수급자의 관리와 지원을 철저히 해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한편 지난 2015년 구에서는 연 7155가구에 3억6783만5000원의 주택바우처 금액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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