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 요구 가능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9 1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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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심각한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행자부 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설립시 주민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초과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를 도입했다. 사업명, 사업내용 등 신규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 부채규모 2000억 원 이상이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하수도 직영기업 가운데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5회계연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 및 신규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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