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2011년 9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사한 결과 2263건은 조사·수사 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이중 1111건이 혐의적발 됐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신고란 국민 건강과 안전ㆍ환경ㆍ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제도다.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신고가 가장 많은 의약품 불법 취급이 1610건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고, 병원·의원 불법 운영 449건(17.2%), 무자격자 의료행위 328건(12.6%), 저질 의료서비스 126건(4.8%) 순이었다.
그동안 의약 관련 공익신고 유형은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의사면허 불법 대여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신고도 꾸준히 접수됐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방사선기사 등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까지 혐의가 적발된 의약분야 공익신고에 대한 그 처분 내용은 159건, 과징금 264건(17억2700만원), 과태료 60건(2780만원), 벌금 22건(6550만원), 병원·의원·약국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606건이다.
지금까지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634건 6억5431만원이며 단일 건으로 최고 1026만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약분야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비전문가인 일반인을 통한 외부 감시가 쉽지 않고,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자의 용기있는 신고가 절실하다”며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내용은 관할 기관과 공동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면밀히 밝혀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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