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4월8일까지 올해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9일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구에 공장등록 한 제조업자 ▲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 한 업체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공장 운영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다.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 그외 기타 업체는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하며, 대출금리는 연 2.0%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4년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방법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2~2015년) 등을 갖춰 구청 시장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구 홈페이지의 '민원서식' 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융자대상 업체를 확정하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중부지역본부에서 변제능력(신용등급 조회·담보가치 검증)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거친 후 대출을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분기별 융자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융자절차 간소화를 실시한다. 접수 즉시 우리은행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중부지역본부 등의 금융기관으로 통보 후 심사를 거쳐 대출하는 제도다.
대상업체는 부동산·신용보증서 등을 필수적으로 담보로 제출해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중구의 추천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중부지역본부에서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하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사치·투기·금융·부동산업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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