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주민들의 부동산 중개보수 분쟁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분쟁조정위원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구는 상가·주택 9억원 이상 매매시 0.9% 이내, 주택 6억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 0.8% 이내에서 중개보수요율을 쌍방협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개보수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시작했다.
부동산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재산권을 보호한다.
위원회는 신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며, 신청은 구청 토지관리과로 조정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권고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합의한 범위에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거부하는 경우엔 사법적 절차에 따른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분쟁조정위원회가 더욱 간편한 분쟁해소 수단으로 다가가 원만한 합의를 많이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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