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공중 수의사 5명과 방역요원을 동원해 지역내 12개월 이상 한ㆍ육우 2만2600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해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질병(결핵ㆍ브루셀라) 발생 가축은 살(殺)처분 되며 살처분한 가축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농가는 질병전파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농가는 검사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보상금 차등 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12개월 이상 한ㆍ육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상농가가 채혈을 기피하는 등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는 각종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유ㆍ사산 등 의심축이 발생되면 반드시 산림축산과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