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며 이같이 거짓 광고를 한 비비큐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비비큐는 2012년 1~4월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 창업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사업 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개설시 권리금, 임차보증금 등의 점포 투자 비용과 가맹점 개설 비용등 총 투자 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 준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 이면에는 비비큐가 내부적으로 창업 형태를 신규 매장과 업종 전환 매장으로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 매장에 대해서만 광고 내용대로 총 투자 금액 대비 5% 최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기만적인 행위가 숨어 있었다.
비비큐는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 비용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줬다.
공정위는 수익률이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비비큐가 업종 전홤 재아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 대비 최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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