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유토지 쉽고 간편하게 분할해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8 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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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5월22일까지 한시적 시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2016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구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해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법으로, 건축법 등의 타법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하고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다.

28일 구에 따르면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 신청하고, 처리시 단독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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