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가스 요금 7.77% 추가 인하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7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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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ㆍ도봉ㆍ중랑ㆍ양천ㆍ강서ㆍ구로구
3월요금분 고지서부터 적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노원ㆍ도봉ㆍ중랑ㆍ양천ㆍ강서ㆍ구로구 등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지난 1월 7.36% 인하에 이어 이달부터 7.77% 추가 인하한다.

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 제9조제6항, 서울시 집단에너지 열공급규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해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하 범위는 주택용ㆍ업무용ㆍ공공용 전부분에 걸쳐 일괄 적용되며, 3월1일 공급 요금부터 반영돼 오는 4월 발행되는 3월 요금분 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현재 시의 일반주택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수준이며 5만9000여가구에 이르는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은 한국 지역난방공사보다 1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가스요금 조정과 연동해 열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를 지속추진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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