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일부 차량 소유자들의 납세의식 결여와 속칭 '대포차(폐업법인 운행차량·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만연 등으로 인한 고질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다.
시는 시청 세무과 직원을 중심으로 5개 영치반을 편성,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 및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단말기를 활용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영치 예고문을 집중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를 실시한다.
불법명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하며 특히 야간에도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 및 홍보를 위해 기존의 게시판이나 현수막 외에 시내버스를 활용한 래핑광고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시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납부방법(가상계좌이체ㆍ신용카드납부 등)을 문의 후 체납된 자동차세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질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 활동을 상시 추진해 세금은 법에 따라 공평하게 징수된다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일깨워 성실납세자와 체납자간의 불공평성과 세수결손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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