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오는 31일까지 지역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기준금리 준수를 위한 지도단속과 특별점검에 나선다.
27일 구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부업 등의 등록·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으로 법정 최고금리 수준이 연 27.9%로 하향 조정돼 신규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에 적용됨에 따라 구는 지역 내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구는 지역내 대부업체 615곳에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지키도록 안내문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이자율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서민들의 피해예방과구제를 돕고 특별 점검활동을 통해 불법행위의 싹을 자른다.
중점점검·지도사항은 ▲개정 법정최고금리 한도 연 27.9% 준수 여부 ▲대부계약의 적법성(기재사항·관련서류 보관)여부 ▲영업보고서 작성 적법성 여부 ▲과잉대부여부 ▲광고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행정지도·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향후 지역내 장기 미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상시점검을 펼쳐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권승원 지역경제과장은 “지역내 대부업자의 금리운용과 영업실태에 대한 집중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개정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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