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공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사업’으로 경제·복지·문화·환경·교통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와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서울시 지정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이다.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4월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는 공유촉진 효과,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지역 특화성 등을 심사해 지원할 사업을 선정하고 4월 말에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공유촉진사업 지원금은 총 1000만원이며, 개별 사업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받는 금액의 1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한편 구는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공유 ▲아이 옷과 장난감, 생활공구 공유 ▲민간시설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착한 공간나눔 등 생활밀착형 공유사업으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공유사업이 발굴되고 주민 삶에 공유문화가 확산돼, 서대문구가 공유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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