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침제는 군민들이 직접 상수도 계량기를 확인해 신고한 사용량을 근거로 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검침원이 수용가 방문 시 기록된 사용량을 확인해 요금을 부과방식이다.
자율검침제가 운영되면 그간 불거졌던 계량기 검침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맞벌이 가정과 장기 출타가구, 출입문 잠금장치 수용가 등으로 인한 상수도 계량기 검침의 불편을 줄이고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에“man-to-man(일반직과 검침원) 전담구역 지정운영과 월 1회 이상 검침원 교육, 간담회 개최, 분기 1회 이상 검침구역 변경 일시 점검, 검침완료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시책으로 상수도 요금부과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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