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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4년 화재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전체화재 사망자 300명 중 182명(60.7%)이 주택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주택화재에 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일산소방서는 언론매체,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안내·홍보 중이며 일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서은석 서장은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택화재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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