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준법질서 의식을 확립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동산·예금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60일 이상 체납자 2,114명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매월 1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박상찬 교통행정과장은 “아직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의식이 낮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채권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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