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ㆍ보전해 친환경 농업의 실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은 올해 총 1만5779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예정이며, 적기 미살포로 인한 방치를 예방하고자 1억6900만원의 규산 공동살포비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에 따라 이번에 3년 물량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만큼 희망농가들은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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