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방세 1000만원이상 체납자 공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4 14: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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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기준 기존 3000만원서 확대키로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10월 셋째주 월요일 공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24일 구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로, 이를 위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68명에 대해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23억원으로 ▲개인 39억원 ▲법인 84억원이며 최고액 체납자는 26억원을 체납한 (주)○○○신탁이다.

구는 대상 체납자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계속 미납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오는 10월 셋째주 월요일 체납자 성명·나이·직업·주소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단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3분의 1 이상 납부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징수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안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공개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최종 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구는 앞으로 호화생활을 하거나 해외여행·재산은닉 등 우려가 있는 체납자들의 자들에 대해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출국금지, 고발 등의 다양하고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팔 세무2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통한 심리적 압박·특별관리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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