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1993년부터 시설물ㆍ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ㆍ9월) 부과됐다.
올해 1기분부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 환경부담금은 2015년 7월1일~12월31일 운행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및 연식 등에 따라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은행 창구 수납 및 현금자동지급ㆍ입출금기(CDㆍATM), 온라인뱅킹,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가증돼 독촉 고지하고,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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