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는 지역내 등록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관련 기관종사자 등 130명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회계 및 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욕구가 높아져 시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어린이집의 회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회계사항 및 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 등 개정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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