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개발행위허가 후 착공처리하지 않거나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일제 조사를 통해 준공여부 조사 및 형질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 후에는 공사가 완료됐으나 미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준공 촉구 및 허가기간 연장 안내 등 준공을 독려하고 미 착공된 사업장은 청문 등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친 후 허가 취소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 발생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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