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사항은 시정·행정지도… 중대사항은 사업정지·등록취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23일부터 지역내 유료직업소개업소 특별점검을 통해 구직자 피해 예방과 부조리 예방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인한 허위·불법 구인광고, 소개요금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으로 오는 4월1일까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지도점검반을 꾸려 특별지도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지역내 312개 직업소개업소 중 구인·구직 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파출부, 일용건설, 가사도우미 등을 주로 소개하는 100개 업소다.
구는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거짓 구인광고, 광고법 위반,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의 정도에 따라 장부부실 기재, 미비치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광고나 직업정보지에 구인광고를 올릴 때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신고·등록번호 등을 고의누락해 광고를 내는 경우와 온라인을 통한 불법광고 행위가 사업정지 대상임을 모르고 하는 업체가 많아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를 차단해 구직활동 중인 청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춘봉 일자리정책과장은 “구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를 둘러싼 부조리 근절과 구직자 피해 예방에 앞장설 예정이며 올바른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다음 점검시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재점검을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국외유료소개업, 헤드헌팅업체, 직업정보제공업소에 대해 강남고용센터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건전한 구인문화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지역내 직업소개업소 314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시설기준위반과 요금표, 직원명단게시위반으로 경고 15건, 시정명령 1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