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2 1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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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허가···신고서류 간소화
[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은 최근 지역내 상가 및 도심밀집 지역에 대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내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 간판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춰 양성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22일 군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양성화 사업은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허가·신고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광고주 및 영세사업자는 광고물 설치시 허가·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양성화 사업을 통해 불법 간판이 양산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해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와 별도로 기준에 어긋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선 공문발송 및 안내를 통해 자진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도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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