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규정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인명사고는 1억원 이상, 부상시 상해등급별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한도액을 이같이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시행규칙을 22일자로 재정·공포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시법은 체육시설업자(13종)에게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했으나 그 손해보험의 보장 한도를 정하지 않아 체육시설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체육시설업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체육시설 이용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인명사고에서 1인당 1억원 한도 이상, 부상시 상해등급별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규정을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민간 체육시설업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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