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위한 경영컨설팅 제공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권고 등의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으로는 우선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신청일 직전월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발생했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에 관련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돼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 사업계획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오는 28일 낮 12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사본 1부는 출력해 구 일자리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구 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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