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 거래계약때 스마트폰으로 서명하세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2 14: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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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전자계약 도우미제 운영… 내년 전국 시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최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확산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착한 전자계약 도우미’ 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를 출력해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던 계약방식을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전자적 형태의 서명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전자계약 도우미’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사업단 직원들이 시스템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당일 전자계약 전문인력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사용방법과 시뮬레이션 교육을 지원한다. 계약체결 최소 하루 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사업단이나 구 부동산정보과로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전자계약에 참여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에게는 3000~5000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커피·아이스크림 등)을 제공한다.

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후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올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초구에 위치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제도가 정착되면 무등록 중개행위, 이중계약 등의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착한 전자계약 도우미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편의를 지원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를 구가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국 확산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달 24일 국내 1호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시점에 맞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업단을 방문해 실제 계약서 작성과 똑같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으면서 전자계약 활성화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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