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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덕양구청 | ||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땅이 녹으면서 주택 인접지에 기울게 자라 쓰러질 위험이 있는 산림수목과 도로교통 및 공공시설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제거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구는 이런 위험수목 제거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현장 확인 후 임야소유자 동의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위험수목 제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단독 및 다세대 등 대지 내 조경 수목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다음 달까지 절개지 및 취약지역 위험수목 자체점검을 실시해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위험수목이 인지되면 임의벌채하지 말고 구청 환경녹지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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