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해양수산부가 오는 2020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30% 감축을 목표로 안전 불감증 퇴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5년간 발생한 연평균 97명의 인명피해를 오는 2020년까지 30% 감축코자 예방대책으로 ▲안전 불감증 퇴치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기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안전불감증 퇴치의 일환으로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외국인선원도 직접 교육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안전 인프라 분야에서는 5톤 미만 어선에 대한 소방·통신 장비 설치 이원과 아울러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를 통해 도서벽지 등의 정비업체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어선 안전점검, 부품교환 등 찾아가는 이동수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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