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방법의 변경으로 올해부터 사업장이 여러 개인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방식도 개선돼 올해부터는 두 개 이상 지자체에서 환급이 발생하면 법인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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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