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1 16: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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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대비해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에 주요 개정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방법의 변경으로 올해부터 사업장이 여러 개인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방식도 개선돼 올해부터는 두 개 이상 지자체에서 환급이 발생하면 법인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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