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이 경작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될 경우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농촌지역 미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폐기물 불법 소각방지,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등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마을주민, 영농단체, 농협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집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등급판정 후, ㎏당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70원의 수거보상비를 차등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내가 사용한 비닐은 반드시 내손으로 수거한다는 생각으로 농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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