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결정됐으며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21일 구에 따르면 열람은 구청 세무1과·동주민센터 및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구가 대상주택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콜센터 및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구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재팔 세무1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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