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뿌리뽑는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건설하도급 기획감사를 6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1차 기획감사는 23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장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민원이 반복돼 접수되는 등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4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관리실태, 하도급 계약 통보 및 심사 적정성 여부, 하도급ㆍ자재ㆍ장비 대금 및 노임 지급 적정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한다.
감사 결과 중대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발생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외에도 지난 2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1명이 참여하게 된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에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하도급 기획감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해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시정하고, 관련자를 엄정 조치했다.
김기영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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