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주민 소득지원자금 저리 융자 지원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0 15: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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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3000만원 연중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올해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분기별이 아닌 연중 상시 접수한다.

이는 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내 사업장을 가진 구민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 3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신청을 연중으로 접수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금 융자는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조건이며 연리는 3%다.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사업자금), 개인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고정 봉급생활자 및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 이미 자립기반이 돼 있는 자, 기 지원 수혜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채탕감 및 일반생활비 용도로도 신청할 수 없다.

자금 융자를 원하는 구민은 대부신청서와 사용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갖고 구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수탁은행은 여신규정에 의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자금을 지원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금 3억원을 저리로 지원코자 한다”며 “구민의 소득기반 조성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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