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정 하도급·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0 15: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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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30일이상 공사 '지급확인시스템'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최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20일 구에 따르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구가 발주하는 30일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지급확인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됐는지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했고, 특히 저가하도급·대금미지급·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고통받는 하도급 업체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하도급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지급확인시스템,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조례로 명문화해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노무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공사 하도급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해 하도급 업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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