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목포시 '대양산단 감사청구' 결과 통보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0 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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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없어 위법·부당함 아니다

[목포=황승순 기자]감사원은 전남 목포시가 대양산단 조성과 관련해 감사청구한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등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감사청구조사 확인결과를 최근 시에 통보했다.

시는 대양산단 조성과정의 위법 부당성여부에 대해 시의회 및 일부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2015년 12월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목포시가 미분양 용지에 대해 분양책임을 100% 확약하는 사업협약서와 금융약정서 내용의 불공정 의혹 제기’와 관련, 2013년 3월에 감사를 이미 실시해 처분요구로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완료된 사항으로 ‘공익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주)SC키스톤의 투자 참여과정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참여주주의 재무건정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고, 자치단체·건설투자자·재무적 투자자간의 참여비율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위법ㆍ부당함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주)SC유나이티드로 흡수 합병하여 해산한 의혹’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이미 (주)SC키스톤의 주식 100%를 취득해 (주)SC유나이티드가 실질적인 소유주이며, 합병등기만 2014년 6월10일에 이뤄졌기에 특혜나 비리가 있다는 증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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