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수사2과는 지난 11일 목포지역 수협 현직 조합장 A씨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도 수협 대의원 및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선진지 견학의 취지에 벗어난 나이트클럽 등 유흥비용 약 500만원을 여행사에 일괄 지급해 주고, 그 비용을 여행사에서 대신 집행해주는 방법으로 수협 선진지 견학 예산 일부를 용도 외 부정 집행되게 했다.
또한 매년 4월 말께 수협 ‘풍어제’ 행사와 관련해 유관 협회 등으로부터 연간 약 500만원 상당의 찬조금 명목의 금원을 지원 받아왔음에도 규정에 따라, 수협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고 임의 사용하는 등 횡령했으며, A씨의 지시 하에 수협 각 부서에서 관리되는 법인카드를 명확한 업무연관성 없이 결제(약 1000만원)되게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던 혐의다.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수협 등 수산관련 단체의 업무상배임 등 비리 사례가 암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부정부패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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