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읍ㆍ면ㆍ동의 강화된 복지 기능을 주민에게 인식시키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명칭 변경 작업은 우선 5월 중 30개 자치단체의 읍ㆍ면ㆍ동 33곳을 시작으로 연내 700여곳의 현판과 안내판을 교체한다.
이어 2018년까지 전국 3400여개 읍ㆍ면ㆍ동을 교체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명칭 변경은 정부 권고사항으로 자치단체가 거부할 때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할 근거는 없다.
정부는 또 선도 읍ㆍ면ㆍ동 33곳에 '맞춤형 복지팀' 구성ㆍ운영 지침을 배포했다.
맞춤형 복지팀은 내방 민원인의 상담ㆍ접수와 단순 서비스 안내ㆍ지원을 담당하던 기존 복지팀과는 별도로 복지업무 경험이 많은 인력 3명 이상이 배치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고 가정 방문상담과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을 전담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명칭 변경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며 "연내 가능한 곳부터 적용하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을 추진케 하고 (명칭 변경)정부 정책을 따르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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