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양지청, 기초고용질서 준수 일제점검 실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6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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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면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는 등 3대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 3대 기초고용질서: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산업현장에서 건전한 근로와 고용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취약연령대(15~19세) 다수 고용 사업장 및 판매·서비스업종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4.15.~6.14.까지 2개월간 계속되는 일제점검은 PC방, 카페, 주점·호프, 노래방·오락장, 당구장, 공연전시, 숙박·호텔 등 7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일제점검에 앞서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서면근로계약 체결․임금체불 근절) 준수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사업주 준수사항 안내서 등을 보급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최대한 엄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기초 고용질서는 가장 중요한 근로관계의 시발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단 하루, 한 시간을 고용하더라도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당한 임금지급 등 기초고용질서를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누구든지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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