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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의회 | ||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고양시 실정에 맞게 제·개정되어야 할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해제 권고의 건 등 16건을 심의하여 최종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각각 처리했다.
김효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를 종전에는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던 규정이 다음연도 5월 10일까지 제출토록 변경되어,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5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6월 7일로 변경하고 다음연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는 시기를 현실에 맞게 전년도 12월로 조정한 내용이다. 또한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 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 등 재난관리기금이 균형있게 집행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며, 「고양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교육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장래 사회역군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진로직업을 체험하게 하여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용석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안대회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운남 의원이 동의 발의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의제로 채택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은 2015년 12월 17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하여 보고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49개소 중 소로 2-167호선에 대해 시설해제를 권고한 내용이다.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인가 대안학교 등 제도권 외곽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현행 조례로는 급식비 등 지원이 불가능하여 이에 인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 및 생활공간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에 대해 신축·개축·증축·보수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처분제한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음 고양시의회 제202회 임시회는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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