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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현재 공공하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곳이다.
점검 결과 30여개소의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 중이었으나 시는 향후 전원을 켜지 않고 운영하거나 관리 소홀로 악취가 발생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시설마다 시에서 제작한 전원 OFF 금지 스티커를 전면에 부착했다.
하수도법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하수를 배출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이 중지될 경우 악취가 발생하고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며 “향후에도 정상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질환경 개선 및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관내 전 지역 공공하수도 설치를 목표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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