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신문고’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영수증, 홈페이지, 명함 등을 신고하면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해당 주소로 보내는 제도다.
또한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오류사항 등도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증빙사진을 등록하거나 고양시청, 각 구청 민원실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 비치된 도로명주소 신문고함에 넣으면 된다.
한편, 도에서는 매월 1일마다 참여자 가운데 5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백규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와 같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도로명주소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며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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